학부총학생회:2022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
심의안건1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6.22.
-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1항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대면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가 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문화자치위원회에서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논의 요청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 제안서를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목적 및 경위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하위의 보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심사규칙을 대신하여 단순 공지 형식으로만 문화자치기금 심사 관련 규정, 절차, 권고 사항들이 제공되었지만, 이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총학생회의 규칙 형식으로 제정하고, 문화자치위원회 내부적으로만 공유되었던 여러 가지 심사 관련 내규들을 신청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정 목적입니다.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안
의결문안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논의안건1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 금액 논의
- 안건지작성일 2022.06.22.
-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3항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논의안건1 학생회비 금액 논의’에서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별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학생회비를 18,000원으로 인하한다.”
- 22년도 봄학기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면 강의를 실시하였고, 정부 방역 정책 및 지침에 따라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대면 강의를 실시함. 22년도 가을학기부터 전면 대면 강의를 실시하므로 학생회비 금액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짐.
논의 요청
학생회비를 지난 학기의 18,000원에서 기존 20,200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함.
의결문안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를 20,2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