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6
- 안건지작성일 2022.03.07.
- 안건지작성자 단장 정민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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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결산
2022 상반기 예산안
2021 하반기 활동보고서
2022 상반기 활동계획서
2022 상반기 회원명부
자치규칙
최근 6개월간 개정 없음.
논의 요청
학부 총학생회 회칙 제 144조에 의거, 본 기구는 2021년 가을학기에 대한 특별기구 재심의가 필요합니다. 본 기구의 특별기구 재심의 인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