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 안건지작성일 2022.10.31.
- 안건제출자 VOK 국장 김건우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70조 추가경정
- 안건작성자 VOK 국장 김건우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문자위에서 지원금 관련 심의를 받았는데 전학대회에서 심의받았던 예산과 현재 예산안에 변화가 생겨 이를 수정해야합니다. 이전 제7차전학대회 이후 학생지원팀과 예산 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금액이나 항목에 변동이 생겨 아래와 같이 추가경정을 받고자 합니다. 각 항목별 변경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회계
–학교 지원금 (상상효과와 무대업체에 지급할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여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태울뮤직페스티벌 특별예산(가수섭외가 완료되어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중계용 시스템 구축 예산(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생겨 새로 배정받았습니다
자치
-참가비(예선 지원 기간이 마감됨에 따라 참가비가 확정되어 기존 0원에서 새로 금액을 기입하였습니다)
문자위
-문화자치위원회 지원금(상상효과에 무대업체 비용을 지급하며 본회계 안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문자위로부터 심의받아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총액이 증가한 주된 요인은 1. 상상효과 측과 무대업체 비용을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 (\2,000,000) 2. 중계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예산 (\697,650) 3. 참가비 금액이 미정->확정으로 변경 (\1,115,000) 입니다. 이 외 요인으로는 학교 지원금에 근로학생 항목 추가, 상품 목록 변경, 문자위로부터 예비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은 점 등이 있습니다.
논의 요청
의결 문안
VOK의 추가경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