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 안건지작성일 2022.10.23.
- 안건제출자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인홍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원칙)제2항[1]
- 안건작성자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인홍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본래 학과사무실에서 전체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생명과학과 교수-학생간 식사자리의 본회계 지원이 참여학생 인당 1만원까지만 지원가능하다 하여 차액을 학생회계(과비)로 긴급히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추가경정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었던 만큼, 재정운용세칙에 의거하여 276,500원을 사후승인 받고자 합니다.
기편성예산은 3,540,000원으로, 사후승인 가능 범위입니다.
논의 요청
생명과학과 학생회의 사후승인안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생명과학과 학생회의 지출 276,500원(교수-학생 식사자리 지원금)을 사후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