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 안건지작성일 2022.09.11.
  • 안건지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승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22 하반기 사업 계획서.pdf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22 하반기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https://student.kaist.ac.kr/wiki/%ED%8C%8C%EC%9D%BC:(%ED%95%99%EC%83%9D%EB%AC%B8%ED%99%94%EA%B3%B5%EA%B0%84%EC%9C%84%EC%9B%90%ED%9A%8C)_22%EB%85%84%EB%8F%84_%EC%83%81%EB%B0%98%EA%B8%B0_%EC%82%AC%EC%97%85_%EB%B3%B4%EA%B3%A0%EC%84%9C.pdf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https://student.kaist.ac.kr/wiki/%ED%8C%8C%EC%9D%BC:(%ED%95%99%EC%83%9D%EB%AC%B8%ED%99%94%EA%B3%B5%EA%B0%84%EC%9C%84%EC%9B%90%ED%9A%8C)_22_%EC%83%81%EB%B0%98%EA%B8%B0_%ED%9A%8C%EA%B3%84%EA%B0%90%EC%82%AC%EC%9E%90%EB%A3%8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