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18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

  • 안건지작성일 2021.11.3.
  • 안건지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

제170조(예산추가경정)

  1.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기에서 추가경정을 요청한 기구의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1.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2.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2.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배경

중앙운영위원회에게 배정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장영신학생회관 201호의 시설이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과거 학부 총학생회의 여러 자료들이 바닥에 놓여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자치회계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회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비상대책위원회 자치 회계로 이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래 장영신학생회관 201호를 중앙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인 점을 고려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소항목으로 추가경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금액은 590,780원으로 자치 회계 기편성예산의 7.4%,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계 기편성예산의 5.0%에 해당합니다.

2021년 11월 2일에 촬영한 장영신학생회관 201호 사진 및 구매 예정 품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fKVedy9a5-2-NzZO0WvRAzj6-0R32Tmbi57WEMYYn-k/edit?usp=sharing

논의 요청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의 추가경정안을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jXqBL536vijhlDf0E_w6IBncsFXWIOgUxOVH1Kq_Dqo/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