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편집]

  1.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2.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3.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4. 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배경

코로나19로 비대면 학기가 진행되며 학생회 선거 및 투표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온라인 선거를 대비한 조항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20년 한 차례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년 총선거보고서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총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칙 개정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논의 요청

아래 링크의 선거시행세칙 신/구문 대조표를 통해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 논의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들의 개정의도는 아래 링크의 해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