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 안건지작성일: 20.05.14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장 김성민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92조(협의 의무) 2항

제92조(협의 의무)

  1.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논의 요청 배경

현재까지 당구장으로 이용되던 공간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구장 운영상의 문제와 이용인원 감소로 인하여 현재는 당구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 측에서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지 문의하였고, 그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내용 진행에 앞서, 각종 절차 진행 및 학생 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진행 상황

협동조합과의 논의에서, 해당 공간에서 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각종 강좌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학부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북측 기숙사 인근에 마련된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학부생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협동조합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무기한 임대' 형식으로 해당 공간의 사용권을 전달하고, 그 대신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의 협동조합 회원 가입비를 인하한다는 조건으로 잠정적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