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4
-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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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3조 1항과 제4조 4항에 의하면,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하자면 본회의 회원이 아닌 대학원생들은 학부 총학생회 산하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과 2월 각각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G-ink로부터, 대학원생이 활동을 진행하던 도중 대학원으로 진학할 경우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단체의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지만, '학부 동아리 연합회의 경우 대학원생을 준회원으로 인정하는 등' 예외가 존재할 여지가 충분하기에 아래와 같이 논의를 요청합니다.
논의요청
- KAIST 대학원생을 학부 총학생회 산하 단체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만약 인정할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그 의무를 다하게 할 수 있는가?
- 이를 확장하여 외부인들의 산하 단체 회원으로의 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가?
단체 내의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함에 따라 단체의 존재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고, KAIST의 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다른 구성원들은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후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운영위원회분들께서 논의를 진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