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 안건지작성일 : 2020.02.23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 설명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데에 필요하다고 요구되었던 추가 자료를 접수 받았은 후 중앙운영위원분들께 전달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1일부터 개회시점인 2월 26일 오후6시까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한 후 전체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정보는 아래의 학부 총학생회 페이스북 공고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facebook.com/kaistundergraduateassociation/posts/2751747858247978?__xts__%5B0%5D=68.ARDt1wIA_Pjchs9RNwgk-k2wqJ8T2A6JnQAm7btiK17HNmUrl3TGpOnb58Xl4YVNy8737FogOr7atV2NBPC4M9pb-kdVoJZ6fFcTaqqm1AvnBP1SCNWnUR17hzJl7NXbCKWQGe2Cf24EyMlxi-MjGakuGSZ_2yK-w4_WZTENKmjVVOMAEBCmMS_rVOe8F4XsZnnbUCEI_TcrdAGOK5OG_CJ_CnTOI96fiXtU07t7P2hl6PM1jrInzb-Ai63sVEycr_yh17bc38ewqf301ULwaqixKOZTfvI-UcnXV4haQnlLkGUrx3x0-BwTVk4kx9m-8DnSrdKHxHI-LMR59zrN8sq5Dw&__tn__=K-R

논의 요청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교원징계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에 참여할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