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3
-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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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
논의 요청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