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 안건지작성일 2020.08.18.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칙 제56조(업무)


격려기금특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아래에 대한 논의안건을 상정합니다.

격려금 지급 방식 변경

현재 격려금 지급 방식은 매달 격려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단체 계좌로 지급한 뒤 단체 내에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의 배경에는, 현재 새학 및 상설위의 격려금 지급 대상자의 대상으로 '회장(단) 및 업무 책임자 3인'으로 명시되어있는데 각 단체마다 간부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간부 중 일부만 격려금을 지급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대신 각 단체에서는 결산안, 혹은 중운위/전학대회 보고 등을 통해 격려금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격려금은 사업비 혹은 회의비 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로, 작년과 달리 올해 봄의 경우 학생회비 예산안 통과가 늦어져 격려금을 학기 말에 지급하였는데 두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중운위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격려기금특임위원회 논의 범위 확대(학생회비 인상 및 재조정 관련)

현재 격려기금의 이월금은 거의 남지 않았으며, 학생회비 재정 또한 이전 2019 가을 하반기 전학대회 당시 중앙회계의 부족으로 기층 배분 비율을 20%에서 17.5%로 감축시켰을 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격려기금 분배 비율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 2019년도 중운위 당시 나왔던 '격려금 대상자 확대', '격려금 인상', 이 두 키워드를 다루는 과정에서 현 학생회비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격려기금특임위원회에서 내부 회의 과정 중 학생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학생회비 인상을 가정하고 회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생회비 인상은 이번 가을학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적어도 대면학기 전환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비대면학기 지속 시 격려금 지급 관련 논의

비대면학기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가을학기 시작 전 격려금 지급 대상자, 액수 관련해서 중운위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KAIST 학부 총학생회칙 中

제177조(목적)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제178조(적용범위)

  1.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3.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4.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5. 학부·학과학생회장
    6.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2.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79조(지급일)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1.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