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인준안건2

  • 안건지작성일 2019.05.21.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김민재
  •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10조



제10조(위원)

  1.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2.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3.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현재 5월 27일까지 감사위원 모집중에 있으므로, 서면의결 형식으로 추후 인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