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창고운영시행규칙

제1조 (목적)

본 시행규칙은 『공용공간사용세칙』에서 규정하는 공용 창고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의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공간을 공용 창고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단, 제1호의 경우 「서류수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보관만을 목적으로 한다.
  1. 활동 기록물 보관실(학부 학생회관 2108호)
  2. 태울관 창고(태울관 1115호)
  3. 문지캠퍼스 창고(문지캠퍼스 본관 B110-1호)

제3조 (규격)

  1. 공용 창고에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규격 이내의 물품만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외측 기준으로 가로 55cm, 세로 37cm, 높이 27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소형)
    2. 외측 기준으로 가로 65cm, 세로 44cm, 높이 33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대형)
  2. 소형, 대형 규격의 측정은 각각 집행부에서 구매한 코멕스 사의 NEO 340, NEO 600 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측정 오차는 ±5cm 이내를 허용한다.
  3. 대형 규격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직육면체 형태를 크게 벗어나는 물품은 본회 집행부의 승인 없이는 보관할 수 없다.
  4. 소형 규격 이내의 물품 중에서도 지나치게 작아 분실의 우려가 크다고 집행부가 판단한 물품은 더 큰 크기의 상자로 포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요금 부과 체계)

  1. 창고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부과하며, 1개월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보관 당일의 익월이며, 보관 당일과 같은 날짜가 끝나기 직전까지
    2. 익월에 보관 당일과 같은 날짜가 없는 경우, 익월이 끝나기 직전까지
  2. 창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정한다.
    1. 소형 물품 1점을 1개월 보관하는 경우 10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2. 대형 물품 1점을 1개월 보관하는 경우 30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3.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1개월 보관하는 경우 집행부가 판단한 물품 1점당 4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요금을 집행부 판단 하에 부과한다.

제5조 (보관 금지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1. 번개탄, 라이터, 성냥, 기름 등 발화를 목적으로 한 물품 및 알칼리금속, 인, 나이트로화합물 등 발화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
  2. 과산화수소, 질산 등 화재를 키울 수 있는 산화성 물질
  3. 부탄가스 등 연료를 목적으로 한 물품 및 고압용기
  4. 독성, 부식성, 가연성 액체 및 기체를 유출시킬 수 있는 물질 및 인체, 주변 물품, 시설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5. 작동 중인 전자기기 및 고용량 혹은 고전압의 전지
  6.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고 집행부가 판단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식음료
  7. 균류나 해충의 서식이나 부패,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
  8. 살아있는 동식물
  9. 창고 내의 온도, 습도를 크게 변화시키거나 불시에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품
  10. 창고의 주출입구를 통과할 수 없는 크기의 물품
  11. 기타 집행부가 보관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물품

제6조 (신규 물품 접수)

창고 사용 희망 동아리의 대표자 혹은 대의원은 집행부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보관을 희망하는 물품 중 제5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지 검수 후 제4조에 따라 요금을 책정한다.
  2. 요금, 보관 기한, 본칙에 따른 주의사항, 분실 및 파손 시 본회의 면책조항 등이 명시된 계약서에 동의 후 서명한다.
  3. 요금을 본회의 자치회계 계좌로 송금한다.
  4. 집행부에서 배정한 구역에 물품을 보관한다.

제7조 (중도 열람, 반입 및 반출)

  1. 창고 사용 동아리의 동아리원은 보관 기한 도중 집행부원 동행 하에 물품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2. 창고 사용 동아리의 대표자 혹은 대의원은 보관 기한 도중 집행부원 동행 하에 물품을 열람, 반입 및 반출할 권리가 있다.
  3. 물품 일부의 중도 반입 및 반출이 기존 규격을 변화시키지 않은 경우 요금 및 보관 기한 또한 변하지 않는다. 단, 물품 일부의 중도 반입 및 반출이 기존 규격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4. 1점 단위로 중도 반출하는 것은 허용되며, 남은 보관 기간의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제8조 (보관 기한 연장)

  1. 창고 사용 동아리의 대표자 혹은 대의원은 물품의 보관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물품의 보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요금, 보관 기한, 본칙에 따른 주의사항, 분실 및 파손 시 본회의 면책조항 등이 명시된 계약서에 동의 후 서명한다.
    2. 요금을 본회의 자치회계 계좌로 송금한다.
  2. 연장된 보관 기한은 기존 보관 기한의 종료 시점부터 시작한다.

제9조 (보관 기한을 초과한 물품)

  1. 집행부는 물품의 보관 기한이 초과되었으나 반출하지 않은 물품을 발견한 즉시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 혹은 대의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집행부는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반출할 의사가 없는 동아리의 물품을 다음 각 호에서 명시한 기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본 조 제1항에 따른 첫 연락 후 7일이 경과한 이후, 다시 연락하여야 한다.
    2. 본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두 번째 연락 후 7일이 경과한 이후, 물품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3. 본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두 번째 연락 후 21일이 경과한 이후, 물품은 집행부 재량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3. 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연락 응대 여부, 반출 의사 여부에 상관없이 보관 기한을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0호 (강제 반출 조치)

  1. 다음 각 호의 경우 보관 기한을 즉시 해당일 혹은 사전 고지일까지로 단축하는 강제 반출 조치를 취한다.
    1. 물품을 보관한 동아리가 등록취소 혹은 제명된 경우
    2. 화재, 침수 등 천재지변으로 창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내부 공사, 방제작업 등으로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 창고를 임시로 비워야 할 경우
  2. 강제 반출 조치 익일에 창고에 남아있는 물품은 제9조를 따라 집행한다.
  3. 강제 반출 조치로 인해 기존 계약과 보관 기한이 달라지더라도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항의 사유 중 동아리연합회의 과실이나 책임이 명확한 경우 환불 혹은 창고 운영 정상화 후 차일 만큼의 무상 보관을 약속하여야 한다.

제 11조(문지캠퍼스 창고 사용에 관한 특례)

  1. 집행부는 문지캠퍼스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동아리에게 본칙에서 규정한 요금을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
  2. 집행부는 문지캠퍼스 창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신규 물품 접수 시 검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