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진공청소기대여사업시행규칙
제1조 (목적)
- 본 시행규칙은 동아리의 자발적 동아리방 관리 촉진을 통한 쾌적한 동아리방 환경 유지를 위해 위해 본회 소유의 진공청소기를 대여하는 진공청소기 대여 사업(이하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 다음 각 호를 본 사업의 대상으로 한다.
- 본회로부터 동아리방을 배정받은 본회 소속 정동아리
- 본회 동아리방이 아닌 교내 공간을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본회 소속 동아리
- 본회 공용공간을 사용한 본회 소속 동아리 및 학내 구성원
제3조 (자산)
- 집행부는 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진공청소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 구비하는 진공청소기의 유형은 동아리방 규모의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와 흡입력을 가진 무선 청소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집행부는 진공청소기를 집행부가 항시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에 보관하며, 주기적으로 충전하고 먼지통을 비워 항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 범위)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진공청소기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방, 교내 공간, 공용공간의 실내 및 그 인접부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진공청소기는 평소 신발을 벗고 사용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청결의 정도 및 공간의 특성 등에 따라 집행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진공청소기를 다음 각 호의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 실외 공간
- 건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통행로 및 그 인접부
- 화장실, 폐기물 처리장 등 젖거나 비위생적인 공간
제5조 (대여 및 보증)
- 진공청소기 대여는 사전 신청이나 예약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한 선착순으로, 당시 대여 가능한 청소기를 선택해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필요한 이동 혹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대여할 수 있는 청소기의 종류나 수량 등을 집행부 공식 전자우편 혹은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기능을 이용해 문의할 수 있다.
- 대여 희망 단체의 소속 회원 본인(이하 대여자)이 집행부 상근 일시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부 안내하에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집행부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집행부는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 동아리명 혹은 단체명과 해당 단체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빙
- 대여자명
- 대여자의 학번과 전화번호
- 반납 예정 일시
- 대여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집행부에 보증물로 맡겨야 하며, 집행부는 이를 반납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만일 집행부의 과실로 보증물을 분실, 파손할 경우 집행부는 이를 대여자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1000원권 이상의 현금권
- 대여자의 KAIST 학생증
- 대여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진공청소기 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 대여 목적이 제1조와 관련이 없거나, 사용 범위가 제4조를 벗어난 경우
- 대여자의 신분 혹은 소속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6조 (반납)
- 대여자 본인이 대여 당일 집행부 상근 시간 이내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당일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 가까운 다음 상근 일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집행부는 반납된 진공청소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보증물을 반환하며 반납을 완료한다.
제7조 (연체 및 파손)
- 대여 동아리 및 단체가 적절한 사전 연락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한다.
- 반납 예정 일시의 익일이 끝날 때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시로부터 1년간 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
- 반납 예정 일시로부터 72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에서 해당 동아리방 혹은 진공청소기가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방문해 강제로 회수
- 진공청소기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새로 구입해야 할 경우,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대여 동아리 혹은 단체는 파손한 진공청소기 혹은 가장 비슷한 제품의 신품 가격 전액을 집행부에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