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안전점검세칙

제1절 정기 안전점검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동아리연합회칙』 제84조제2항에 따른 안전한 동아리방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안전관리 부서로부터 자치적으로 시행하는 안전점검의 규정을 본 세칙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기 안전점검)

  1. 정기적으로 동아리방을 방문하여, 세칙에서 규정하는 물품 혹은 상황을 적발하는 것을 정기 안전점검이라 한다.
  2. 정기 안전점검은 모든 동아리방과 공용 동아리방에 대해 매 분기별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7일 이상의 주기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
  3. 안전점검 일시는 분기마다 공개 1회, 비공개 1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 안전점검의 경우 안전점검 시행 일시를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4. 정기 안전점검 결과는 시행 후 3일 이내에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5. 정기 안전점검이 아니더라도 본 세칙을 위반할 경우 적발할 수 있다. 단, 직전 정기 안전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며, 적발 3일 이내에 적발 사실을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3조 (적발)

  1. 적발 대상의 위반 여부는 적발에 대한 증거가 존재할 때 유효하다.
  2.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그 책임은 해당 동아리방을 사용하는 동아리에 있다. 단, 사용 동아리 이외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 책임은 해당 소재로 한다.
  3. 한 회의 정기 안전점검에서 동일한 적발 대상 항목을 중복 위반한 경우, 주의 혹은 유예를 누적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4. 적발 대상의 위반에 대한 주의 부과 및 유예는 관련 소명에 의해 경감 혹은 철회할 수 있다.
  5. 본 세칙에 별도 표기된 경우에 한해 적발 대상에 대한 주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단, 동일한 항에 대해 연속적으로 적발될 시 직전 유예한 주의 횟수와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2절 적발 대상

제4조 (화재안전 상의 주의 유예 및 부과)

  1.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를 부과한다.
    1.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전열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단, 멀티탭의 전원을 차단한 경우는 제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2. 전원의 플러그가 완전하게 꽂혀있지 않은 경우
    3.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번개탄, 라이터, 성냥, 기름 등의 발화 목적의 물품이 발견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2회를 부과한다.
    1.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전열기가 작동 중인 경우.
    2.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3. 부탄가스를 비롯한 인화성 연료 등의 화재위험물질이 위치한 경우
    4. 접지가 되지 않은 멀티탭을 사용중인 경우
  3.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3회를 부과한다.
    1. 사용된 담배, 담뱃재 등의 흡연 흔적이 발견된 경우
    2. 동아리방 내에서의 버너 사용의 흔적이 적발된 경우. 단, 연료와 연결되지 않은 버너의 보관은 허용한다.
    3. 소화전이나 대피유도등 앞에 짐을 적재한 경우
  4.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4회를 부과한다.
    1.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가 적발된 경우
    2. 버너 등 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행위, 기타 발화 행위가 적발된 경우
  5.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 부과를 유예한다.
    1. 동아리방 문 앞에 보안 및 화재 안전관리책임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스티커에 동아리 대표자와 지도교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단, 지도교수가 부재한 경우 당학기 등록한 회원으로 대신 명시한다.
  6.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2회 부과를 유예한다.
    1. 접지가 되지 않는 멀티탭이 발견된 경우
    2. 화재 시 대피를 방해할 정도로 복도에 물건을 과도하게 적재한 경우

제5조 (위생안전 상의 주의 유예 및 부과)

  1.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 부과를 유예한다.
    1. 방치되었다고 판단되는 음식물이 발견된 경우
    2. 균류나 해충의 서식 혹은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된 경우
    3. 동물의 사육이 발견된 경우
  2. 이외 위생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동아리방 이용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최대 주의 2회 부과를 유예한다.
  3. 동아리방 내 음주 행위가 적발된 경우 주의 1회를 부과한다. 단, 본 항은 공개 안전점검에서만 적발하며, 음주의 흔적이나 주류의 단순 보관은 적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안전점검 집행 상의 주의 부과)

  1.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아리방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주의 2회를 부과한다.
    1. 출입 수단의 부재
    2. 수단이 존재하나 작동이 원활 하지 않은 경우
    3. 출입구가 파손 혹은 봉쇄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경우 안전점검 집행 방해로 간주하여 주의를 부과한다.
    1. 복도와 방의 입구에 과도한 장애물 적치로 인해 진입할 수 없는 경우, 주의 2회 부과
    2. 동아리방문의 열쇠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본회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주의 3회 부과
    3. 동아리방에 재실 중인 동아리 회원이 적극적으로 집행부의 진입을 방해한 경우, 주의 4회 부과

제7조 (권고사항)

  1.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부는 권고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소화기가 고장나거나 소실된 경우
    2. 본 세칙의 개정 후 첫 정기 안전점검에서 신설 혹은 변경된 조항에 적발된 경우
    3. 동아리방이 청소 또는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전열기가 발견된 경우. 단, 건물 구조로 인해 동아리방의 단열이 극히 불량하거나 동아리방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에 의한 난방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집행부가 판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타 동아리방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동아리의 주의 혹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동아리에게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내용에 대하여 권고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동아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