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본 세칙은 「동아리연합회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본회 동아리가 제출하는 서류상의 동아리 활동 증빙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동아리 활동은 본회 동아리가 제출하는 서류에서 기술하는 사업, 행사, 모임 등을 의미한다.
- 동아리 활동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외부 활동: 해당 학기 등록 신청서에 명시된 활동분야 및 설립목적과 일치하며 활동의 목적성이 동아리 외부를 향하는 활동
-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 해당 학기 등록 신청서에 명시된 활동분야 및 설립목적과 일치하며 활동의 목적성이 동아리 내부를 향하는 활동
- 동아리 셩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 해당 학기 등록 신청서에 명시된 활동분야 및 설립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
- 증빙은 동아리 활동이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 공지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
제3조 (활동의 인정)
- 동아리 활동에 대한 보고는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활동명
- 제2조제2항에 따른 활동 분류
- 활동 일시
- 활동 장소
- 참여 회원의 수 및 명단
- 활동 목적
- 활동 내용
- 활동 증빙
- 동아리 활동은 제1항에 따른 활동 보고의 확인을 통해 인정된다.
제4조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외부 활동의 증빙)
-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외부 활동은 동아리의 활동 주최 여부에 따라 증빙 조건을 달리한다.
- 타 주체가 주최한 행사 등에 동아리가 참가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면 증빙을 인정한다.
- 주최 주체가 발행한 참가인증서
- 주최 주체와 주고받은 전자우편, 우편물 또는 대화 내용. 단, 상대가 주최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활동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동아리의 참가가 명시된 주최 주체의 공식 홍보 자료
- 행사에 참여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으며 참여 회원 2/3 이상이 포함된 사진
- 동아리 또는 회원의 상장이나 트로피, 완성된 작품 등의 행사 결과물
- 그 외에 행사에 참가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
- 동아리가 활동을 주최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면 증빙을 인정한다.
- 공식 동아리명이 포함된 공식 홍보 자료. 단, 홍보 자료는 교내 게시판에 부착, 동아리 공식 SNS에 전체 공개로 게시 등 방식을 통해 대상에게 공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활동을 주최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으며 참여 회원 2/3 이상이 포함된 사진
- IT 서비스의 경우 웹아카이브 기록 또는 서비스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캡처 등의 자료
- 그 외에 행사를 주최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
제5조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의 증빙)
-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면 증빙을 인정한다.
- 교육 자료, 회의록, 출석부 등 활동을 실제로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
- 활동 장소와 시간을 명시한 내부 공지. 단, 모든 참여 회원에게 공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참여 회원의 1/2 이상이 포함된 활동 당시의 사진
- 그 외에 활동을 진행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
제6조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의 증빙)
-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면 증빙을 인정한다.
- 교육 자료, 회의록, 출석부 등 활동을 실제로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
- 활동 장소와 시간을 명시한 내부 공지. 단, 모든 참여 회원에게 공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참여 회원의 1/3 이상이 포함된 활동 당시의 사진
- 그 외에 활동을 진행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
제7조 (증빙의 조건)
- 동아리 활동 증빙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본회 집행부에 있다.
-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 또는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 중 14일 이하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진행하는 동일한 활동의 경우 하나의 활동으로 간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중 한 회차에 대한 증빙만을 필요로 한다.
- 참여 회원은 활동 당시에 해당 동아리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만을 인정한다.
- 하나의 자료에 두 개 이상의 활동에 대한 증빙이 포함된 경우 각 활동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경우만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하지 않은 활동을 기재했거나 허위 증빙을 기재한 경우 해당 서류를 일체 반려한다.
- 어떠한 형식이든 집행부에서 공고한 서류 제출 기간 이후 추가 증빙 제출 또는 참고는 불가능하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대 1회의 추가 증빙 자료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 참여 회원이 별명을 사용하거나 팀 단위로 참여하는 등 실명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별명 또는 팀명과 모든 참여 회원이 대응되도록 하는 추가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 제기)
- 본회 집행부는 동아리 활동 보고 검토 결과 공고 후 그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최소 3일 설정하고 공지해야 한다.
- 동아리는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증빙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추가 증빙 제출은 제7조제6항을 따른다.
- 본회 집행부는 이의 제기를 고려하여 최종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이의 제기 기간 이후에는 증빙 검토 결과가 수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