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동아리활동증빙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동아리연합회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본회 동아리가 제출하는 서류상의 동아리 활동 증빙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동아리 활동은 본회 동아리가 제출하는 서류에서 기술하는 사업, 행사, 모임 등을 의미한다.
  2. 동아리 활동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1.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외부 활동: 해당 학기 등록 신청서에 명시된 활동분야 및 설립목적과 일치하며 활동의 목적성이 동아리 외부를 향하는 활동
    2.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 해당 학기 등록 신청서에 명시된 활동분야 및 설립목적과 일치하며 활동의 목적성이 동아리 내부를 향하는 활동
    3. 동아리 셩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 해당 학기 등록 신청서에 명시된 활동분야 및 설립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
  3. 증빙은 동아리 활동이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 공지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

제3조 (활동의 인정)

  1. 동아리 활동에 대한 보고는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활동명
    2. 제2조제2항에 따른 활동 분류
    3. 활동 일시
    4. 활동 장소
    5. 참여 회원의 수 및 명단
    6. 활동 목적
    7. 활동 내용
    8. 활동 증빙
  2. 동아리 활동은 제1항에 따른 활동 보고의 확인을 통해 인정된다.

제4조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외부 활동의 증빙)

  1.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외부 활동은 동아리의 활동 주최 여부에 따라 증빙 조건을 달리한다.
  2. 타 주체가 주최한 행사 등에 동아리가 참가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면 증빙을 인정한다.
    1. 주최 주체가 발행한 참가인증서
    2. 주최 주체와 주고받은 전자우편, 우편물 또는 대화 내용. 단, 상대가 주최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활동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동아리의 참가가 명시된 주최 주체의 공식 홍보 자료
    4. 행사에 참여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으며 참여 회원 2/3 이상이 포함된 사진
    5. 동아리 또는 회원의 상장이나 트로피, 완성된 작품 등의 행사 결과물
    6. 그 외에 행사에 참가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
  3. 동아리가 활동을 주최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면 증빙을 인정한다.
    1. 공식 동아리명이 포함된 공식 홍보 자료. 단, 홍보 자료는 교내 게시판에 부착, 동아리 공식 SNS에 전체 공개로 게시 등 방식을 통해 대상에게 공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활동을 주최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으며 참여 회원 2/3 이상이 포함된 사진
    3. IT 서비스의 경우 웹아카이브 기록 또는 서비스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캡처 등의 자료
    4. 그 외에 행사를 주최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

제5조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의 증빙)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면 증빙을 인정한다.
  1. 교육 자료, 회의록, 출석부 등 활동을 실제로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
  2. 활동 장소와 시간을 명시한 내부 공지. 단, 모든 참여 회원에게 공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참여 회원의 1/2 이상이 포함된 활동 당시의 사진
  4. 그 외에 활동을 진행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

제6조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의 증빙)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면 증빙을 인정한다.
  1. 교육 자료, 회의록, 출석부 등 활동을 실제로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
  2. 활동 장소와 시간을 명시한 내부 공지. 단, 모든 참여 회원에게 공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참여 회원의 1/3 이상이 포함된 활동 당시의 사진
  4. 그 외에 활동을 진행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

제7조 (증빙의 조건)

  1. 동아리 활동 증빙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본회 집행부에 있다.
  2.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 또는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 중 14일 이하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진행하는 동일한 활동의 경우 하나의 활동으로 간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중 한 회차에 대한 증빙만을 필요로 한다.
  3. 참여 회원은 활동 당시에 해당 동아리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만을 인정한다.
  4. 하나의 자료에 두 개 이상의 활동에 대한 증빙이 포함된 경우 각 활동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경우만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하지 않은 활동을 기재했거나 허위 증빙을 기재한 경우 해당 서류를 일체 반려한다.
  6. 어떠한 형식이든 집행부에서 공고한 서류 제출 기간 이후 추가 증빙 제출 또는 참고는 불가능하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대 1회의 추가 증빙 자료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7. 참여 회원이 별명을 사용하거나 팀 단위로 참여하는 등 실명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별명 또는 팀명과 모든 참여 회원이 대응되도록 하는 추가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 제기)

  1. 본회 집행부는 동아리 활동 보고 검토 결과 공고 후 그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최소 3일 설정하고 공지해야 한다.
  2. 동아리는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증빙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추가 증빙 제출은 제7조제6항을 따른다.
  3. 본회 집행부는 이의 제기를 고려하여 최종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4. 이의 제기 기간 이후에는 증빙 검토 결과가 수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