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본 시행규칙은 동아리에서 낮은 빈도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집행부에서 미리 구비하여,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를 대여하는 대여 사업(이하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제3조(대여 물품의 공고 및 관리)
- 집행부는 매 계절학기 개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 반기 동안 대여가 가능한 물품의 목록을 동아리연합회 네이버 카페 혹은 Clubs 서비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대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을 함께 첨부할 수 있다.
- 집행부는 본 사업에 사용하기 적합한 물품을 충분한 수량 구비하여야 한다.
- 집행부는 대여 물품을 집행부가 항시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에 보관하며, 항시 사용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 대여 희망 동아리의 대표자 혹은 대의원(이하 대여자)만이 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대여 신청은 Clubs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Clubs 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
-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플러스친구 기능을 이용한 신청
-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메일을 통한 신청
- 이외의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창구를 통한 신청
- 대여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소속 동아리명
- 대여자명
- 대여자의 학번과 전화번호
- 대여 일시
- 반납 일시
- 물품의 종류에 따른 대여 기간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이젤의 대여 기간은 최대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부에서 본 사업을 담당하는 국서의 장은 추가로 최대 14일까지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이젤이 아닌 물품의 대여 기간은 대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다음 상근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부에서 본 사업을 담당하는 국서의 장은 추가로 최대 7일까지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 대여 목적이 동아리 활동, 동아리 회원의 편의, 동아리방 및 비품의 관리와 관련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본회 사업과 대여 기간이 겹치거나, 해당 물품의 부재로 인해 본회 사업의 집행에 방해가 예상될 경우
- 이젤의 경우, 사회 통념상 공공연하게 전시하기 부적절한 것을 전시하는 등 대여 목적이 불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대여)
- 대여자 본인이 대여일 집행부 상근 시간 이내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물품을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여 일시에 적절한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는 해당 예약을 취소한다.
제6조(반납)
- 대여자 본인이 반납일 집행부 상근 시간 이내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집행부는 반납된 물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반납을 완료한다.
제7조(진공청소기의 사용 범위)
- 대여 물품 중 진공청소기가 있을 경우, 대여자는 사용 범위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야 한다.
- 다음 각 목의 실내 및 그 인접부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본회에서 배정받은 동아리방
- 본회 동아리방이 아닌 공간이지만 본회 소속 동아리가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간
- 본회 공용공간
- 평소 신발을 벗고 사용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청결의 정도 및 공간의 특성 등에 따라 집행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 실외 공간
- 건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통행로 및 그 인접부
- 화장실, 폐기물 처리장 등 젖거나 비위생적인 공간
제8조(연체 및 파손)
- 대여자가 적절한 사전 연락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음 각 호와 같이 연체에 대한 처분을 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한다.
- 반납 일시로부터 가장 가까운 다음 상근 시간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시로부터 1년간 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반납 일시로부터 두 번째로 가까운 다음 상근 시간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에서 동아리방, 전시회장 등 대여 물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방문해 강제로 회수한다.
- 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수에 실패하였으며, 반납 예정 일시로부터 세 번째로 가까운 다음 상근 시간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동아리의 징계안 상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대여 물품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새로 구입해야 할 경우,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대여자는 파손한 물품 혹은 가장 비슷한 제품의 신품 가격 전액을 집행부에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