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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0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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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금 3,690,000원과 봄학기 할당액 5,500,000원을 합쳐 총 9,100,000원 격려금 지급(인당 50,000원/월 지급), 남은 이월금은 90,000원
이월금 3,690,000원과 봄학기 할당액 5,500,000원을 합쳐 총 9,100,000원 격려금 지급(인당 50,000원/월 지급), 남은 이월금은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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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학기도 유사하게 학생회비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1,000명)
※다음학기도 유사하게 학생회비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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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격려기금특임위원회에서 내부 회의 과정 중 학생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학생회비 인상을 가정하고 회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격려기금특임위원회에서 내부 회의 과정 중 학생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학생회비 인상을 가정하고 회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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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인상은 이번 가을학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적어도 대면학기 전환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생회비 인상은 이번 가을학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적어도 대면학기 전환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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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학기 지속 시 격려금 지급 관련 논의===
===비대면학기 지속 시 격려금 지급 관련 논의===
비대면학기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가을학기 시작 전 격려금 지급 대상자, 액수 관련해서 중운위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비대면학기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가을학기 시작 전 격려금 지급 대상자, 액수 관련해서 중운위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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