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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2020.04.16 * '''안건지작성자''' 화학과 학생회장 김재훈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61조 2항 {| class="...
* '''안건지작성일''' 2020.04.16
* '''안건지작성자''' 화학과 학생회장 김재훈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6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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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대외적 사항) ====

#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 당국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학생대표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학생대표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차원의 한시적인 대외적 협의·활동을 심의·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면 협의·활동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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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 평의원 선출을 3월 27일 기준으로 완료했고, 당선자에 대한 확정 공고를 했습니다.

당선자 확정 공고 및 명단은 포탈 공지 및 단체메일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학생 평의원으로는 전산학부 학사과정 윤현식 학우,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 한혜정 학우가 당선되었습니다.


확정공고 이후의 일정은 전부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본 선거 당시 후보자가 1명 부족했던 교수 평의원직을 대상으로 보궐선거를 진행했고, 당선자 심의안에 대해 서면결의로 처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