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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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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3일 (일) 23: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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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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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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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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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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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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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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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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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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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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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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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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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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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배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교내 구성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교내 구성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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