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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상조회비 정책 변경안 승인=== | | ===의료상조회비 정책 변경안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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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부 총학생회가 당연직 이사로 활동하는 의료상조회의 정책 변경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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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외국인학생 해당) |
| + | ** 변경 전: 종합병원 45% / 일반병원 60% |
| + | ** 변경 후: KAIST클리닉 50% / 외부병원 30% |
| + | * 과잉진료 의심관련 치료비 연간 최대 지원금액 조정 (과잉진료 의심 치료 항목 : 도수치료비, 추나요법 치료비 등) |
| + | ** 변경 전: 도수치료비 등 30% 지원 / 연간최대 500만원 |
| + | ** 변경 후: 30%지원 / 연간최대 50만원 |
| + | * KAIST 피부과 비급여치료비 |
| + | ** 변경 전: 50% / 연간최대 50만원 |
| + | ** 변경 후: 50% / 연간최대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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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의 의료상조회 운영 방식과 일정 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차후에 개선책을 구성하여 제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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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상벌위원회 참석=== | | ===학생상벌위원회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