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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0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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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5일 (토)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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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19.02.15.
*'''안건지작성일''' 2019.02.15.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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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EC.A0.9C11.EC.A1.B0.28.EC.A7.91.ED.96.89.EC.9D.98%20.EC.9B.90.EC.B9.99.29|'''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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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EC.A0.9C11.EC.A1.B0.28.EC.A7.91.ED.96.89.EC.9D.98%20.EC.9B.90.EC.B9.99.29|'''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2항''']]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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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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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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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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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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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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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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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
전학대회
]]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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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복지위원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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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