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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 2020.01.13 | | * 안건지작성일 : 2020.01.13 |
− | * 언건지작성자 : 부총학생회장 박규원 | + | * 안건지작성자 : 총학생회장 윤현식 |
| + |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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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56조(업무) ==== |
| + | :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 + |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 + |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 + |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 + |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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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설명 === | | === 배경설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