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준회원은 본과가 주전공이면서 과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본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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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준회원은 본과가 [[주전공]]이면서 과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본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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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총학생회 회원 중 전산학부를 희망하는 새내기과정학부 소속인 자, 전산학부로의 전과 및 복수전공과 부전공를 희망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인준을 거쳐 본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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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총학생회 회원 중 전산학부를 희망하는 [[새내기과정학부]] 소속인 자, [[전산학부]]로의 [[전과]] 및 [[복수전공]]과 [[부전공]]를 희망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전산학부 학생회)|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인준을 거쳐 본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