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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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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회원의 자격) ====
 
==== 제4조(회원의 자격) ====
# 본회의 회원은 KAIST 전산학부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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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KAIST [[전산학부]]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자로 한다.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본회의 정회원은 전산학부를 주전공으로하며, 과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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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정회원은 [[전산학부]]를 [[주전공]]으로하며, 과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본회의 준회원은 본과가 주전공이면서 과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본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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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준회원은 본과가 [[주전공]]이면서 과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본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한 자로 한다.
# KAIST 총학생회 회원 중 전산학부를 희망하는 새내기과정학부 소속인 자, 전산학부로의 전과 및 복수전공과  부전공를 희망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인준을 거쳐 본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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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총학생회 회원 중 전산학부를 희망하는 [[새내기과정학부]] 소속인 자, [[전산학부]]로의 [[전과]] [[복수전공]]과 [[부전공]]를 희망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전산학부 학생회)|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인준을 거쳐 본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