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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191203 중앙운영위원회 서면의결/안건지/심의안건1
(원본 보기)
2019년 12월 3일 (화) 11: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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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86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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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86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막고, 차기 총학생회장단 및 최고집행기구의 임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바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이에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막고, 차기 총학생회장단 및 최고집행기구의 임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바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학생회칙 제69조'''에 의거하여 연도 말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까지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학생회칙 제69조'''에 의거하여 연도 말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까지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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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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