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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목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8장제5절]]에 의한 문화자치기금이 본회 회원의 주체적인 문화 형성과 그 활동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문화자치기금은 학내·외에서 본회 회원이 벌이는 대중문화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에 지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과 문화자치기금 지원심의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본 세칙에서 “신청자”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신청한 개인, 소모임, 단체를 말한다.
#본 세칙에서 “행사”란 신청자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심사”란 신청 행사의 문화자치기금 지원의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는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
#본 세칙에서 “지원금”이란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행사에 지급되는 문화자치기금을 말한다.
==제2장 문화자치위원회==
*제5조(목적)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제6조(지위)
[[문화자치위원회]]는 본회 산하 [[전문기구]]에 소속한다.
*제7조(업무와 권한)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문화자치기금의 지원금 심사 및 지급
#문화자치기금의 홍보 및 지원 행사 장려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무 수행
*제8조(구성)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제9조(위원장)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기)
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당해 말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제11조(소집)
#[[문화자치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기 중 매 주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신청이 없을 때 위원장은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심사의 이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심의 및 의결)
#[[문화자치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2%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의결을 실시할 경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의 안건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제3장 문화자치기금==
===제1절 기금운용===
*제13조(기금의 구분)
문화자치기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학생회비기금: [[학생회비]] 중 문화자치기금으로 분류되어 사용 가능한 기금
#학교지원기금: 학교 [[학생지원팀]]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
*제14조(기금의 관리)
#학생회비기금은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184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문화자치위원회]]에 있다.
#학생회비기금 중 총액에서 총지원금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문화자치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기금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월된 학생회비기금
##신청자 및 신청행사 현황
##심사 결과 및 지원금 총액(신청자 및 신청행사 별 지원금 명시)
===제2절 심사·지원금 지원===
*제15조(신청 자격)
#문화자치기금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본회 [[회원]] 75% 이상, KAIST 구성원이 아닌 사람 10% 미만인 소모임 또는 단체
##본회 [[정회원]]인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치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본회 회원이 과반수인 소모임 또는 단체에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동일한 소모임 또는 단체는 연 최대 2회, 특별기구는 연 최대 3회까지 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신청은 아니 된다.
#동아리의 행사 지원 횟수 상한 및 [[동아리연합회]] 부과 징계 등을 포함한 신청 자격은 그 해 동아리연합회와 합의를 통해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 있게 결정한다.
*제16조(심사 신청)
#제15조를 만족하는 신청자는 상시적으로 [[문화자치위원회]]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개최 30일 이전인 행사로 한정한다.
*제17조(심사 구분)
심사는 [[문화자치위원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한다.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한 행사의 지원 금액 결정
#사후심사: 행사 진행 후 그 성과와 지원금 활용 평가
*제18조(사전심사)
#문화자치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반하여 신청 직후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단, 신청자는 회의 개회 48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자치기금 지원 신청서
##행사 실사서 및 예산안
##행사 세부추진 계획 및 비용추산 근거자료
#사전심사는 신청자의 행사 예산에 따라 분류한 항목 별로 지원금을 분할 승인한다.
#심사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승인하지 아니 한다.
##신청자 단체의 구성 등이 부적합할 경우
##신청자의 행사가 제2조의 문화자치기금 지급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목 예산에 대해 후원 등으로 중복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 예산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항목은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전심사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항목에 대해서 신청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정기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결정)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회비기금 또는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사전심사에서 결정된 항목 별 지원금 총액을 행사 전에 지급한다.
#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2%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사후심사)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 반환)
#제19조의 기준안에 따라 행사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행사 일부 항목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을 부분 반환한다.
#신청자가 제1항 혹은 제2항의 지원금 반환에 불응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해당 신청자의 문화자치기금 영구 신청 금지를 결정하거나 전학대회에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4조]]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공고)
[[문화자치위원회]]는 매 달 말에 심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24조(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사전심사와 사후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이라 한다.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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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8장제5절]]에 의한 문화자치기금이 본회 회원의 주체적인 문화 형성과 그 활동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문화자치기금은 학내·외에서 본회 회원이 벌이는 대중문화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에 지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과 문화자치기금 지원심의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본 세칙에서 “신청자”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신청한 개인, 소모임, 단체를 말한다.
#본 세칙에서 “행사”란 신청자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심사”란 신청 행사의 문화자치기금 지원의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는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
#본 세칙에서 “지원금”이란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행사에 지급되는 문화자치기금을 말한다.
==제2장 문화자치위원회==
*제5조(목적)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제6조(지위)
[[문화자치위원회]]는 본회 산하 [[전문기구]]에 소속한다.
*제7조(업무와 권한)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문화자치기금의 지원금 심사 및 지급
#문화자치기금의 홍보 및 지원 행사 장려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무 수행
*제8조(구성)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제9조(위원장)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기)
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당해 말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제11조(소집)
#[[문화자치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기 중 매 주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신청이 없을 때 위원장은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심사의 이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심의 및 의결)
#[[문화자치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2%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의결을 실시할 경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의 안건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제3장 문화자치기금==
===제1절 기금운용===
*제13조(기금의 구분)
문화자치기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학생회비기금: [[학생회비]] 중 문화자치기금으로 분류되어 사용 가능한 기금
#학교지원기금: 학교 [[학생지원팀]]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
*제14조(기금의 관리)
#학생회비기금은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184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문화자치위원회]]에 있다.
#학생회비기금 중 총액에서 총지원금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문화자치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기금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월된 학생회비기금
##신청자 및 신청행사 현황
##심사 결과 및 지원금 총액(신청자 및 신청행사 별 지원금 명시)
===제2절 심사·지원금 지원===
*제15조(신청 자격)
#문화자치기금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본회 [[회원]] 75% 이상, KAIST 구성원이 아닌 사람 10% 미만인 소모임 또는 단체
##본회 [[정회원]]인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치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본회 회원이 과반수인 소모임 또는 단체에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동일한 소모임 또는 단체는 연 최대 2회, 특별기구는 연 최대 3회까지 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신청은 아니 된다.
#동아리의 행사 지원 횟수 상한 및 [[동아리연합회]] 부과 징계 등을 포함한 신청 자격은 그 해 동아리연합회와 합의를 통해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 있게 결정한다.
*제16조(심사 신청)
#제15조를 만족하는 신청자는 상시적으로 [[문화자치위원회]]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개최 30일 이전인 행사로 한정한다.
*제17조(심사 구분)
심사는 [[문화자치위원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한다.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한 행사의 지원 금액 결정
#사후심사: 행사 진행 후 그 성과와 지원금 활용 평가
*제18조(사전심사)
#문화자치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반하여 신청 직후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단, 신청자는 회의 개회 48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자치기금 지원 신청서
##행사 실사서 및 예산안
##행사 세부추진 계획 및 비용추산 근거자료
#사전심사는 신청자의 행사 예산에 따라 분류한 항목 별로 지원금을 분할 승인한다.
#심사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승인하지 아니 한다.
##신청자 단체의 구성 등이 부적합할 경우
##신청자의 행사가 제2조의 문화자치기금 지급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목 예산에 대해 후원 등으로 중복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 예산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항목은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전심사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항목에 대해서 신청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정기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결정)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회비기금 또는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사전심사에서 결정된 항목 별 지원금 총액을 행사 전에 지급한다.
#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2%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사후심사)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 반환)
#제19조의 기준안에 따라 행사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행사 일부 항목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을 부분 반환한다.
#신청자가 제1항 혹은 제2항의 지원금 반환에 불응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해당 신청자의 문화자치기금 영구 신청 금지를 결정하거나 전학대회에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4조]]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공고)
[[문화자치위원회]]는 매 달 말에 심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24조(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사전심사와 사후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이라 한다.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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