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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보고===
 
===사업 보고===
1.    국내 단기 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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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단기 봉사 활동
    
1) 벽화 봉사
 
1) 벽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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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없음.
 
기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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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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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기 도중에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 다음 학기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2번 반복할 경우 단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영구 제명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학기 도중에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 다음 학기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2번 반복할 경우 단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영구 제명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① 부장단 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시: 질병 휴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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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장단 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시: 질병 휴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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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
 
제4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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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단장단 궐위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단장단 궐위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개정: 제14조 ‘부장’ 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제4장 ‘임원’ 기존: 제 15조 ‘부장’ 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개정: 제15조 ‘임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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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14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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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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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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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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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15조 ‘임기’ 3항
 
#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단장단 궐위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단장단 궐위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