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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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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1일 (토) 22: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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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1일 (토)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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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
현행 회칙상 격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일관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논의를 의결기구에서 진행하여 마무리지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현행 회칙상 격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일관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의결기구에서 진행하여 마무리지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배경설명===
===배경설명===
현행 회칙 178조는 다음과 같이 격려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회칙 178조는 다음과 같이 격려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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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이번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내부에서도 현행 격려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급범위을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위원들 또한 동의한 바 있습니다.
더하여 이번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내부에서도 현행 격려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급범위을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위원들 또한 동의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당시의 제언들을 참고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격려금 지급 대상 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따라서 당시의 제언들을 참고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격려금 지급 대상 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마무리지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논의점===
===주요 논의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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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