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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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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일 (금) 21: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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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①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
②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
3.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③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4.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④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5.
학부·학과학생회장
+
⑤
학부·학과학생회장
−
6.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
⑥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
7.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⑦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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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
⑧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2.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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