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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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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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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카포전의 경우 카포전 행사비 본예산 51,000,000원 + 학생운영지원비 7,000,000원 으로 총 58,000,000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카포전은 매년 Home, Away 카포전으로 번갈아 개최되며 Home인 경우와 Away인 경우에 내역과 그에 따른 예산 차이가 있으므로 2017년도와 비교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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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에 제출한 예산안의 경우 학생지원팀의 학생운영지원비 추가 지원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예산의 경우 51,000,000원을 가지고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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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의 경우 Away보다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작년 Away의 경우 본예산 51,000,000원이 편성됨) 초기에 주어진 51,000,000원의 본예산으로는 Home 카포전 사업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 학생지원팀으로부터 학생운영지원비 7,000,000원의 추가 편성을 약속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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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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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3가지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7,000,000원의 학생운영지원비 추가 편성에 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승인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