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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원본 보기)
2019년 8월 1일 (목) 00: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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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일 (목) 00:39
→제119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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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제119조(징계) ====
==== 제119조(징계)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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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총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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