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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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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8일 (일) 03: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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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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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본회와 본회의 각 기구는 위에 나타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 었을
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의무를 지닌다.
+
#본회와 본회의 각 기구는 위에 나타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의무를 지닌다.
==== 제5조(회원의 징계) ====
==== 제5조(회원의 징계) ====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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