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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 회칙'''
| + | {{학부 총학생회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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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 | = 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 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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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명칭)
| + |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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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위원회는 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 | ==== 제1조 (명칭) ==== |
− | | + | 본 위원회는 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 | 제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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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2조 (목적) ==== |
| 본회는 장영신 학생회관(이하 ‘'''신학관'''’이라 한다)을 비롯한 KAIST 교내 학생 문화 공간의 총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진정한 학생 공간을 위하여 공간에 대한 학생의 권리 보장과 학생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본회는 장영신 학생회관(이하 ‘'''신학관'''’이라 한다)을 비롯한 KAIST 교내 학생 문화 공간의 총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진정한 학생 공간을 위하여 공간에 대한 학생의 권리 보장과 학생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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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업무) 본회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제3조 (업무) ==== |
| + | 본회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교내 학생 문화 공간에 대한 학생 권리 보장 | | # 교내 학생 문화 공간에 대한 학생 권리 보장 |
| # 신학관의 일상적인 관리 및 운영 | | # 신학관의 일상적인 관리 및 운영 |
| # 신학관 내 학생 문화 활동 지원 | | # 신학관 내 학생 문화 활동 지원 |
| # 교내 학생 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 | # 교내 학생 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
− | 제4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 제4조 (회의) ==== |
| + | 본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총회 | | # 총회 |
| # 전체 회의 | | # 전체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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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 회의 | | # 팀 회의 |
| # 기타 회의 | | # 기타 회의 |
− | 제2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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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위원)
| + | == 제2장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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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위원은 본회에서 실시한 리크루팅을 통해 선발한 자로 한다.
| + | ==== 제5조 (위원) ==== |
| + | 본회의 위원은 본회에서 실시한 리크루팅을 통해 선발한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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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선발) | + | ==== 제6조 (선발) ==== |
| # 본회의 위원 선발 방식에는 정기 리크루팅과 특별 리크루팅이 있다. | | # 본회의 위원 선발 방식에는 정기 리크루팅과 특별 리크루팅이 있다. |
| # 본회의 정기 리크루팅은 매년 봄학기 개강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 | # 본회의 정기 리크루팅은 매년 봄학기 개강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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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한 경우 | | # 전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한 경우 |
| # 본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팀장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 받은 경우 | | # 본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팀장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 받은 경우 |
− | 제7조 (제명) 다음 각 항의 경우에 본회의 활동위원이 본회 위원의 제명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 | |
| + | ==== 제7조 (제명) ==== |
| + | 다음 각 항의 경우에 본회의 활동위원이 본회 위원의 제명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 # 본회의 상근에 합당한 사유 없이 각 정규학기 당 4회 불참한 경우 | | # 본회의 상근에 합당한 사유 없이 각 정규학기 당 4회 불참한 경우 |
− |
| |
| # 상근 불참에 대한 사유가 합당한지는 팀장회의에서 의결한다. | | # 상근 불참에 대한 사유가 합당한지는 팀장회의에서 의결한다. |
− |
| |
| # 본회의 전체회의에 합당한 사유 없이 각 정규학기 당 2회 불참한 경우 | | # 본회의 전체회의에 합당한 사유 없이 각 정규학기 당 2회 불참한 경우 |
− |
| |
| # 전체회의 불참에 대한 사유가 합당한지는 팀장회의에서 의결한다. | | # 전체회의 불참에 대한 사유가 합당한지는 팀장회의에서 의결한다. |
| + | # 본회를 악용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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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를 악용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경우
| + | ==== 제8조 (활동학기) ==== |
− | 제8조 (활동학기) | |
| # ‘활동학기’란 본회의 위원으로서 의무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을 말한다. | | # ‘활동학기’란 본회의 위원으로서 의무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을 말한다. |
| # 활동학기는 본회의 위원으로 들어온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 가을학기 종강까지로 한다. | | # 활동학기는 본회의 위원으로 들어온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 가을학기 종강까지로 한다. |
| # 위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활동학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 위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활동학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활동학기로 인정한다. | | #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활동학기로 인정한다. |
− | 제9조 (위원의 구분) | + | |
| + | ==== 제9조 (위원의 구분) ==== |
| # 본회의 위원은 활동위원, 특별위원, 명예위원, 준위원으로 구분한다. | | # 본회의 위원은 활동위원, 특별위원, 명예위원, 준위원으로 구분한다. |
| # 본회의 활동위원은 활동학기 중인 위원으로 한다. 단, 활동학기 중이지만 휴학 등 팀장회의의 판단 하에 합당한 사유로 상근 및 전체회의 참여를 행하지 않는 경우 준위원으로의 강등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활동위원으로의 승급은 해당 준위원이 상근 및 전체회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로 한다. | | # 본회의 활동위원은 활동학기 중인 위원으로 한다. 단, 활동학기 중이지만 휴학 등 팀장회의의 판단 하에 합당한 사유로 상근 및 전체회의 참여를 행하지 않는 경우 준위원으로의 강등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활동위원으로의 승급은 해당 준위원이 상근 및 전체회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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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명예위원은 활동위원으로 3학기 이상을 이행한 위원 중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 | # 본회의 명예위원은 활동위원으로 3학기 이상을 이행한 위원 중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
| # 단, 졸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활동학기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위원이나 명예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 단, 졸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활동학기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위원이나 명예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 제10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 + | |
| + | ==== 제10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 |
| # 본회의 활동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본회의 활동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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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 | #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
| #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 | #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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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 | #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
| # 본회의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 | | # 본회의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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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특별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본회의 특별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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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총회에 참여할 권리 | | # 본회의 총회에 참여할 권리 |
| # 본회의 활동위원의 교육을 지원할 권리와 의무 | | # 본회의 활동위원의 교육을 지원할 권리와 의무 |
| #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 | #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
| # 본회의 사무실에 활동위원이 있을 경우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 | | # 본회의 사무실에 활동위원이 있을 경우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 |
− | 제3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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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회의)
| + | == 제3장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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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1조 (회의) ==== |
| 본회에서 인정하는 회의에는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 팀회의, 기타회의가 있다. | | 본회에서 인정하는 회의에는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 팀회의, 기타회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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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회의 참석자의 책임) | + | ==== 제12조 (회의 참석자의 책임) ==== |
− | | |
| 회의의 참석자는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 회의의 참석자는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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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구성원) | + | ==== 제13조 (구성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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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인원을 “구성원” 이라 한다. | | 각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인원을 “구성원” 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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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의결권) | + | ==== 제14조 (의결권) ==== |
| #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 | #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
| #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제15조 (의장) | + | |
| + | ==== 제15조 (의장) ==== |
| # 전체회의 및 총회 | | # 전체회의 및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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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 개회, 유회, 휴회, 폐회, 논의종결, 표결개시선언을 할 권한이 있다. | | # 회의 개회, 유회, 휴회, 폐회, 논의종결, 표결개시선언을 할 권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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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회의, 팀회의 및 기타회의 | | # 팀장회의, 팀회의 및 기타회의 |
| ## 회의 개회, 유회, 휴회, 폐회, 논의종결, 표결개시선언을 할 권한이 있다. | | ## 회의 개회, 유회, 휴회, 폐회, 논의종결, 표결개시선언을 할 권한이 있다. |
− | 제16조 (안건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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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6조 (안건과 토론) ==== |
| 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된다. | | 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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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안건의 처리과정) | + | ==== 제17조 (안건의 처리과정) ==== |
| # 안건 상정 | | # 안건 상정 |
| #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 | #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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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 | | #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 |
| # 안건에 대한 의결 | | # 안건에 대한 의결 |
− | 제18조 (논의종결, 재심의 등) | + | |
| + | ==== 제18조 (논의종결, 재심의 등) ==== |
| #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은 의장이 제시할 수 있고, 재석 인원의 3/4 이상의 동의로 성립된다. | | #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은 의장이 제시할 수 있고, 재석 인원의 3/4 이상의 동의로 성립된다. |
| # 재심의동의는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 회의가 일단 폐회하면 재심의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재심의안은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재심의동의는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 회의가 일단 폐회하면 재심의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재심의안은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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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부동의는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심의하거나 안건 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안건을 회부하면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 회부동의는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회부동의는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심의하거나 안건 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안건을 회부하면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 회부동의는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 연기동의는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 연기동의는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제19조 (발언권) 총회 및 전체회의에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할 수 있다. | + | |
| + | ==== 제19조 (발언권) ==== |
| + | 총회 및 전체회의에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할 수 있다. |
| #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 | #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
| #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 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 | #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 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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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 | #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
| #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 제20조 (의제 이외의 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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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20조 (의제 이외의 발언 등) ==== |
| 구성원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는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체나 구성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발언 시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시키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구성원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는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체나 구성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발언 시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시키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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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표결) | + | ==== 제21조 (표결) ==== |
| #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 | #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
| #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 | | #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 |
− | 제22조 (표결방법) | + | |
| + | ==== 제22조 (표결방법) ==== |
| #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 는 재석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 | #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 는 재석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
| # 표결에는 회의장에 재석한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 | # 표결에는 회의장에 재석한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
− | 제23조 (표결결과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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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23조 (표결결과선포) ==== |
|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 |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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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회의록)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 | ==== 제24조 (회의록) ==== |
− | | + |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 | 1. 회의 장소
| + | # 회의 장소 |
| + | # 개회·휴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 + | # 개회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 |
| + | #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대리선임 사항 |
| + | # 안건의 제목과 내용 |
| + | # 의사 |
| + | # 표결결과 |
| + | #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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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회·휴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 | == 제4장 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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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회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
| + | ==== 제25조 (지위) ==== |
| + | 총회는 본회의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
| | | |
− | 4.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대리선임 사항
| + | ==== 제26조 (구성) ==== |
| + | 총회는 본회의 활동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된다. |
| | | |
− | 5. 안건의 제목과 내용
| + | ==== 제27조 (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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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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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7. 표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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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8.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 |
− | 제4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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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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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는 본회의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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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26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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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는 본회의 활동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된다.
| |
− | | |
− | 제27조 (의장) | |
| #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 #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 #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본회 총회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 | | #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본회 총회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 |
| # 위원장단 및 팀장단이 모두 부재 시에는 본회 총회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이나 특별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 | # 위원장단 및 팀장단이 모두 부재 시에는 본회 총회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이나 특별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
− | 제28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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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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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정기총회는 매년 학사일정에 따른 겨울방학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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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② 임시총회는 본회의 활동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
− |
| |
− | 제29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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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① 본회의 존립 및 위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 ==== 제28조 (소집) ==== |
|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 + | # 정기총회는 매년 학사일정에 따른 겨울방학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 | # 임시총회는 본회의 활동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 | | |
− | ②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 + | ==== 제29조 (역할) ==== |
| + | # 본회의 존립 및 위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 |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
| | | |
− | 제30조 (의결) | + | ==== 제30조 (의결) ==== |
| + | # 본회의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과 1/4이하의 기권으로 의결한다. |
| + | # 기권 표 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고 재의결을 실시한다. |
| | | |
− | ① 본회의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과 1/4이하의 기권으로 의결한다.
| + | == 제5장 전체회의 == |
− | | |
− | ② 기권 표 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고 재의결을 실시한다.
| |
− | | |
− | 제5장 전체회의 | |
− | | |
− | 제31조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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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제31조 (지위) ==== |
| 전체회의는 본회의 상설적인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 | 전체회의는 본회의 상설적인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
| | | |
− | 제32조 (구성) | + | ==== 제32조 (구성) ==== |
| + | 전체회의는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구성된다. |
| | | |
− | 전체회의는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구성된다.
| + | ==== 제33조 (의장) ==== |
| + | # 전체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 + | #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본회 전체회의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 |
| + | # 위원장단 및 팀장단이 모두 부재 시에는 본회 전체회의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이나 특별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
| | | |
− | 제33조 (의장)
| + | ==== 제34조 (소집) ==== |
− | | + | # 전체회의는 정규 학기 동안 매주 1회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① 전체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 | # 단,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 | | + | # 활동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 | ②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본회 전체회의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
| |
| | | |
− | ③ 위원장단 및 팀장단이 모두 부재 시에는 본회 전체회의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이나 특별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 + | ==== 제35조 (역할) ==== |
| + | # 팀장회의에서 전체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
| + | # 본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
| + |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 + | ## 본회의 위원장 선출 |
| + | ##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의결 |
| + | ## 본회의 위원 선발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 | ## 본회의 위원 제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 | ## 본회의 위원장단 탄핵 의결 |
| + | ## 본회의 팀 구성 및 개편 |
| + | ## 본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 |
| + | ## 기타 본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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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소집)
| + | ==== 제36조 (의결) ==== |
| + | # 본회의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과 1/4이하의 기권으로 의결한다. |
| + | # 기권 표 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고 재의결을 실시한다. |
| | | |
− | ① 전체회의는 정규 학기 동안 매주 1회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제6장 팀장 회의 == |
− | | |
− | ② 단,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
− | | |
− | ③ 활동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
− | | |
− | 제35조 (역할)
| |
− | | |
− | ① 팀장회의에서 전체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 |
− | | |
− | ② 본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 |
− | | |
− | ③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
− | # 본회의 위원장 선출
| |
− | #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의결
| |
− | # 본회의 위원 선발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 | # 본회의 위원 제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 | # 본회의 위원장단 탄핵 의결
| |
− | # 본회의 팀 구성 및 개편
| |
− | # 본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
| |
− | # 기타 본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
| |
− | 제36조 (의결)
| |
− | | |
− | ① 본회의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과 1/4이하의 기권으로 의결한다.
| |
− | | |
− | ② 기권 표 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고 재의결을 실시한다.
| |
− | | |
− | 제6장 팀장 회의 | |
− | | |
− | 제37조 (지위)
| |
| | | |
| + | ==== 제37조 (지위) ==== |
| 팀장회의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전체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 팀장회의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전체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 | | |
− | 제38조 (구성) | + | ==== 제38조 (구성) ==== |
− | | + | 팀장회의는 본회의 팀장단, 위원장단으로 구성된다. |
− | 팀장회의는 본회의 팀장단, 위원장단으로 구성된다.
| |
− | | |
− | 제39조 (의장)
| |
− | | |
− | ① 팀장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
| | | |
− | ②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팀장단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 + | ==== 제39조 (의장) ==== |
| + | # 팀장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 + | #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팀장단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
| | | |
− | 제40조 (소집) | + | ==== 제40조 (소집) ==== |
| # 팀장회의는 정규 학기 동안 의장의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 | # 팀장회의는 정규 학기 동안 의장의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
| # 단,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 # 단,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 # 팀장회의 구성 인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팀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 # 팀장회의 구성 인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팀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 | 제41조 (역할)
| |
− |
| |
− | ① 각 팀의 1주 간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 |
− |
| |
− | ② 본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
− |
| |
− | ③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사한다.
| |
| | | |
− | 제7장 팀 회의
| + | ==== 제41조 (역할) ==== |
| + | # 각 팀의 1주 간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
| + | # 본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 + | #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사한다. |
| | | |
− | 제42조 (지위)
| + | == 제7장 팀 회의 == |
| | | |
| + | ==== 제42조 (지위) ==== |
| 팀 회의는 각 팀이 담당하는 공간 또는 분야에 대해 실무적인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이다. | | 팀 회의는 각 팀이 담당하는 공간 또는 분야에 대해 실무적인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이다. |
| | | |
− | 제43조 (구성) | + | ==== 제43조 (구성) ==== |
| + | 팀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팀의 구성원으로 결정된 활동위원들로 구성된다. |
| | | |
− | 팀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팀의 구성원으로 결정된 활동위원들로 구성된다.
| + | ==== 제44조 (의장) ==== |
| + | # 팀 회의의 의장은 각 팀의 팀장으로 한다. |
| + | # 팀장 부재시 각 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 |
| | | |
− | 제44조 (의장)
| + | ==== 제45조 (소집) ==== |
| + | # 팀 회의는 정규학기 동안 의장의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
| + | # 단,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 | | |
− | ① 팀 회의의 의장은 각 팀의 팀장으로 한다.
| + | ==== 제46조 (역할) ==== |
| + | # 팀이 담당하는 공간 또는 분야의 활동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
| + | # 팀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사한다. |
| | | |
− | ② 팀장 부재시 각 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
| + | == 제8장 기타회의 == |
| | | |
− | 제45조 (소집)
| + | ==== 제47조 (지위 및 구성) ==== |
− | | + | # 기타회의는 본회의 원활한 실무 진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열리는 심의기구이다. |
− | ① 팀 회의는 정규학기 동안 의장의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 + | #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 팀 회의를 제외한 본회의 회의는 기타회의로 정한다. |
− | | + | # TF(Task force)를 제외한 모든 기타회의는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구성된다. |
− | ② 단,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 | # 단, 교육 지원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 | | |
− | 제46조 (역할)
| |
− | | |
− | ① 팀이 담당하는 공간 또는 분야의 활동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 |
− | | |
− | ② 팀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사한다.
| |
− | | |
− | 제8장 기타회의
| |
− | | |
− | 제47조 (지위 및 구성) | |
− | | |
− | ① 기타회의는 본회의 원활한 실무 진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열리는 심의기구이다.
| |
− | | |
− | ②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 팀 회의를 제외한 본회의 회의는 기타회의로 정한다.
| |
− | | |
− | ③ TF(Task force)를 제외한 모든 기타회의는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구성된다.
| |
− | | |
− | ④ 단, 교육 지원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
− | | |
− | 제48조 (역할)
| |
| | | |
| + | ==== 제48조 (역할) ==== |
| 본회의 실무에 관하여 논의한다. | | 본회의 실무에 관하여 논의한다. |
| | | |
− | 제9장 위원장단 | + | == 제9장 위원장단 == |
− | | |
− | 제49조 (지위)
| |
− | | |
− | ①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
− | | |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궐위 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 |
− | | |
− | 제50조 (임기)
| |
− | | |
− | ① 위원장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회 익일부터 다음 해 총회까지로 한다.
| |
− | | |
− | ② 전임 위원장의 궐위 시 남은 임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
− | | |
− | 1. 임기가 정규학기 기준 1학기 이상 남은 경우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선출된 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 |
− | | |
− | 2. 임기가 정규학기 기준 1학기 미만 남았고 인수인계 기간 중인 위원장 선출자가 없는 경우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 부위원장을 임시 위원장으로 하고 임시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 |
− | | |
− | 3. 인수인계 기간 중인 위원장 선출자가 있는 경우 선출자는 즉시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고 임기는 다음 해 총회까지로 한다.
| |
− | | |
− | ③ 부위원장의 궐위 시 출마한 부위원장 후보자를 전체회의에서 활동 위원 2/3이상의 재석, 과반수의 득표를 통해 인준한다.
| |
− | | |
− | 제51조 (역할)
| |
| | | |
− | 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 | ==== 제49조 (지위) ==== |
− | #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의 의장이 된다. | + | #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 |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 + |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궐위 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
− | # 전체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
− | 제52조 (선출 및 인수인계)
| |
| | | |
− | ① 위원장의 선출은 11월 첫 전체회의에서 호선으로 이루어지며 후보자는 선출 3일 이전까지 지원사유,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서를 활동위원 전체에게 공개해야 한다.
| + | ==== 제50조 (임기) ==== |
| + | # 위원장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회 익일부터 다음 해 총회까지로 한다. |
| + | # 전임 위원장의 궐위 시 남은 임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 + | ## 임기가 정규학기 기준 1학기 이상 남은 경우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선출된 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
| + | ## 임기가 정규학기 기준 1학기 미만 남았고 인수인계 기간 중인 위원장 선출자가 없는 경우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 부위원장을 임시 위원장으로 하고 임시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
| + | ## 인수인계 기간 중인 위원장 선출자가 있는 경우 선출자는 즉시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고 임기는 다음 해 총회까지로 한다. |
| + | # 부위원장의 궐위 시 출마한 부위원장 후보자를 전체회의에서 활동 위원 2/3이상의 재석, 과반수의 득표를 통해 인준한다. |
| | | |
− | ② 활동위원 2/3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 | ==== 제51조 (역할) ==== |
− | #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 + | #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 | ③ 단선의 경우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 | ##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의 의장이 된다. |
− | # 선출 직후부터 임기 시작까지의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 | + |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
− | 제53조 (탄핵)
| + | ## 전체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 | | |
− | ① 활동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위원장의 탄핵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 | ==== 제52조 (선출 및 인수인계) ==== |
| + | # 위원장의 선출은 11월 첫 전체회의에서 호선으로 이루어지며 후보자는 선출 3일 이전까지 지원사유,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서를 활동위원 전체에게 공개해야 한다. |
| + | # 활동위원 2/3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 + | ##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
| + | # 단선의 경우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 + | ## 선출 직후부터 임기 시작까지의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 |
| | | |
− | ② 위원장의 탄핵안이 상정될 경우 활동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또는 팀장단 중 1인을 전체회의의 의장으로 한다.
| + | ==== 제53조 (탄핵) ==== |
| + | # 활동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위원장의 탄핵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 + | # 위원장의 탄핵안이 상정될 경우 활동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또는 팀장단 중 1인을 전체회의의 의장으로 한다. |
| + | # 활동위원 2/3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탄핵 의결 시 제36조 제2항을 따르지 않는다. |
| | | |
− | ③ 활동위원 2/3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제10장 조직 == |
| | | |
− | ④ 탄핵 의결 시 제36조 제2항을 따르지 않는다.
| + | ==== 제54조 (구성) ==== |
| + | 본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 | # 위원장단 |
| + | # 팀장단 및 팀 |
| | | |
− | 제10장 조직
| + | ==== 제55조 (팀) ==== |
− | | |
− | 제54조 (구성) 본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 | | |
− | 1. 위원장단
| |
− | | |
− | 2. 팀장단 및 팀
| |
− | | |
− | 제55조 (팀) | |
| # 본회의 총회 혹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구성된 상설적인 업무가 있는 조직을 ‘팀’ 이라고 하며,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 | # 본회의 총회 혹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구성된 상설적인 업무가 있는 조직을 ‘팀’ 이라고 하며,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
| # 팀장 및 팀원은 활동위원으로만 가능하며, 팀장은 각 팀 내에서 호선한다. | | # 팀장 및 팀원은 활동위원으로만 가능하며, 팀장은 각 팀 내에서 호선한다. |
− | 제56조 (TF) | + | |
| + | ==== 제56조 (TF) ==== |
| # 본회의 총회 혹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구성된 임시적인 업무가 있는 조직을 ‘TF’ 이라고 하며,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 | # 본회의 총회 혹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구성된 임시적인 업무가 있는 조직을 ‘TF’ 이라고 하며,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
| # TF는 모든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 # TF는 모든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 # 단, TF의 팀장(TF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한다. | | # 단, TF의 팀장(TF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한다. |
| # 각 TF는 매 주의 활동상황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 | # 각 TF는 매 주의 활동상황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
− | 제57조 (인사)
| |
| | | |
| + | ==== 제57조 (인사) ==== |
| 본회의 활동위원은 희망하는 팀에서 활동할 수 있다. | | 본회의 활동위원은 희망하는 팀에서 활동할 수 있다. |
| | | |
− | 제11장 공간의 관리 및 운영 | + | == 제11장 공간의 관리 및 운영 == |
− | | |
− | 제58조 (권한)
| |
| | | |
| + | ==== 제58조 (권한) ==== |
| 본회는 학교 학생지원팀과 협의 한 ‘장영신 학생회관 운영 준칙’에 근거하여 장영신 학생회관 및 기타 학생문화공간의 일상적인 관리∙운영 권한을 갖는다. | | 본회는 학교 학생지원팀과 협의 한 ‘장영신 학생회관 운영 준칙’에 근거하여 장영신 학생회관 및 기타 학생문화공간의 일상적인 관리∙운영 권한을 갖는다. |
| | | |
− | 제59조 (배정) | + | ==== 제59조 (배정) ==== |
| + | # ‘배정’이란, 특정 단체가 신학관 내 특정 공간을 일정 기간 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
| + | # 배정의 시행은 “세칙: 단체실 운영 규칙”을 따른다. |
| | | |
− | ① ‘배정’이란, 특정 단체가 신학관 내 특정 공간을 일정 기간 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 + | ==== 제60조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 ==== |
| + | #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란 제59조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학관 내 공용 공간 및 기타 학생문화공간에 대하여 개인 혹은 특정 단체가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② 배정의 시행은 “세칙: 단체실 운영 규칙”을 따른다.
| + | ==== 제61조 (사용의 제한) ==== |
| + | 본회의 “세칙: 예약 판단 기준” 에 따라 공간의 사용을 제한한다. |
| | | |
− | 제60조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
| + | ==== 제62조 (사용허가 및 배정의 취소) ==== |
− | | + |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및 배정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①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란 제59조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학관 내 공용 공간 및 기타 학생문화공간에 대하여 개인 혹은 특정 단체가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제61조 (사용의 제한) 본회의 “세칙: 예약 판단 기준” 에 따라 공간의 사용을 제한한다.
| |
− | | |
− | 제62조 (사용허가 및 배정의 취소)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및 배정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 본 회칙이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 | # 본 회칙이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
|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 |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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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단 및 해당 공간 담당 팀장의 판단 하에, 학생사회에 분란을 일으킬 만한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 | # 위원장단 및 해당 공간 담당 팀장의 판단 하에, 학생사회에 분란을 일으킬 만한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
| # 제61조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 | # 제61조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
− | 제63조 (사용허가 제한의 예외) 본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경우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의 심의를 통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 | |
| + | ==== 제63조 (사용허가 제한의 예외) ==== |
| + | 본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경우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의 심의를 통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 # KAIST 학부 총학생회 또는 총학생회 산하 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 # KAIST 학부 총학생회 또는 총학생회 산하 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 # 참석 주체가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인 경우 | | # 참석 주체가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인 경우 |
| # 행사의 내용이 KAIST 학생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행사의 내용이 KAIST 학생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기타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한 경우 | | # 기타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한 경우 |
− | 제64조 (공간운영세칙) | + | |
| + | ==== 제64조 (공간운영세칙) ==== |
| # 공간의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를 비롯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세칙: 공간운영세칙”을 따른다. | | # 공간의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를 비롯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세칙: 공간운영세칙”을 따른다. |
|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은 예약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은 예약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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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 후 해당 “세칙: 공간운영세칙”을 3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 |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 후 해당 “세칙: 공간운영세칙”을 3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
|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시행일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이후여야 한다. | |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시행일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이후여야 한다. |
− | 제65조 (사업운영세칙)
| |
| | | |
| + | ==== 제65조 (사업운영세칙) ==== |
| 본회의 공간관리를 제외한 기타 사업은 “세칙: 사업운영세칙” 을 따른다. | | 본회의 공간관리를 제외한 기타 사업은 “세칙: 사업운영세칙” 을 따른다. |
| | | |
− | 제12장 개정 | + | == 제12장 개정 == |
| | | |
− | 제66조 (발의)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 제66조 (발의) ==== |
| + |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본회 활동위원 1/2 이상의 발의 | | # 본회 활동위원 1/2 이상의 발의 |
| # 본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팀장 2인 이상의 발의 | | # 본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팀장 2인 이상의 발의 |
− | 제67조 (공고)
| |
| | | |
| + | ==== 제67조 (공고) ====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체회의 의장이 전체회의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체회의 의장이 전체회의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 제68조 (의결) | + | ==== 제68조 (의결) ==== |
− | |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 후 첫 전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 후 첫 전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 | | |
− | 부칙 | + | == 부칙 == |
− | | |
| 본 회칙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 본 회칙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 + | {{학부 총학생회 조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