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정회원|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을 부여받았다. 선거 기간이 [[학생회비]] 환급 신청 기간과 맞물려, 휴학생의 경우 선거 기간에 환급을 신청하여 학생회비를 환급받으면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 + |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정회원|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을 가졌다.<ref>[[학생회칙#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학생회칙 제4조 제5항''']]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ref><ref>[[선거시행세칙#제8조(선거권)|'''선거시행세칙 제8조 제1항''']]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이 있다.</ref> 이 때 정회원은 2019년 봄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혹은 학생회비를 8학기 이상 납부하여 학생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자인데,<ref>[[학생회칙#제3조(회원)|'''학생회칙 제3조 제2항''']]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ref><ref>[[학생회칙#제163조(학생회비)|'''학생회칙 제163조 제1항''']]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학생회칙#.EC.A0.9C1.EC.B0.BD .EC.B4.9D.EC.B9.99|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ref> 최근 8학기의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모두 추적할 수 없어 [[재학학기]] 8학기 이상인 학부생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선거 기간이 [[학생회비]] 환급 신청 기간과 맞물려, 재학학기가 8학기 이내인 휴학생의 경우 선거 기간에 환급을 신청하여 학생회비를 환급받으면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