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만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ref>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2항</ref><ref>학생회칙 제154조 제1항</ref>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정합니다.<ref>학생회칙 제3조 제2항</ref> 여기서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현 시점에서는 '해당 학기'를 2018년 가을학기로 해석하게 되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3월에는 '해당 학기'가 2019년 봄학기로 해석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선거권자인지의 여부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만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ref>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2항</ref><ref>학생회칙 제154조 제1항</ref>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정합니다.<ref>학생회칙 제3조 제2항</ref> 여기서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현 시점에서는 '해당 학기'를 2018년 가을학기로 해석하게 되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3월에는 '해당 학기'가 2019년 봄학기로 해석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선거권자인지의 여부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