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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기구 정보 | 영문명 = | 그림 = | 약칭 = 문자위 | 설립일 = | 현재대수 = 4 | 인원 = 9 | 규칙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문화자치위원회...
{{기구 정보
| 영문명 =
| 그림 =
| 약칭 = 문자위
| 설립일 =
| 현재대수 = 4
| 인원 = 9
| 규칙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 전신 = [[언론기금위원회]]
| 후신 =
| 직함 = 문화자치위원장
| 기구장 = 궐위
| 부기구장 =
| 상급기구 =
| 산하기구 =
| 사무실 =
| 이메일 =
| 웹사이트 =
}}

'''문화자치위원회'''는 [[학부 총학생회]]의 [[문화자치기금]]을 운용하는 [[전문기구]]이다.<ref>[[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5조(목적)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ref>

== 업무 ==
[[문화자치기금]]의 심사 및 지급, 홍보 및 지원 행사 장려, 운용에 필요한 사무가 주된 업무이다.<ref>[[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제7조(업무와 권환)]]</ref>

== 구성 ==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중 2인, [[과학생회장|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이다.<ref name=":0">[[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제8조(구성)]]</ref>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ref name=":0" />
[[분류:전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