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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조 (선거권)
 
제 50 조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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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생회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과학생회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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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단의 선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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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각  학년  대표의  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선거권자의 1/3 이상의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된다면, 해당 학년이 아니라 본회 회원 전체로 확대한다.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단의 선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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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각  학년  대표의  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선거권자의 1/3 이상의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된다면, 해당 학년이 아니라 본회 회원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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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조 (피선거권)
 
제 51 조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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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생회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과학생회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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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의 선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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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각 학년 대표의 피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의 선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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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각 학년 대표의 피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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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 조 (선거시기)
 
제 52 조 (선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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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 공고하되, 매년  가을학기  중으로 한다.
선거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 공고하되, 매년  가을학기  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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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후보자가  없거나,  단선에서  부결될  경우에  한해  이듬해  3월  중으로  재선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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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필드] 과학생회장에 대한 선거가 제52조 1항에 명시된 선거시기에 진행되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를 당해년도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5일 이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blockquote>제 53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단, 후보자가  없거나,  단선에서  부결될  경우에  한해  이듬해  3월  중으로  재선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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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를  위탁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있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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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따라 과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필드] 과학생회장에 대한 선거가 제52조 1항에 명시된 선거시기에 진행되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를 당해년도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5일 이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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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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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를  위탁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있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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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따라 과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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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조 (선거방법)
 
제 54 조 (선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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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는 과학생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 회계담당자는 과학생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55 조 (선거관리위원회)
 
제 55 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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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임시독립기구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임시독립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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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원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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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그 위원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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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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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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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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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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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 조 (보궐선거)
 
제 56 조 (보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