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째 줄: |
1번째 줄: |
− | * 안건지작성일 2019.01.09. | + | * '''안건지작성일''' 2019.01.09. |
| | | |
− | * 안건지작성자 바이오및뇌공학과 선거관리위원회장 양승민 | + | * '''안건지작성자''' 바이오및뇌공학과 선거관리위원회장 양승민 |
| | | |
− | * 안건상정근거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사항 | + | * '''안건상정근거'''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사항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의결문안]''' 학부 동아리연합회, 건설및환경공학과, 바이오및뇌공학과,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단 및 비상대책위원장단 | | |'''[의결문안]''' 학부 동아리연합회, 건설및환경공학과, 바이오및뇌공학과,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단 및 비상대책위원장단 |
45번째 줄: |
45번째 줄: |
| | | |
| 제 50 조 (선거권) | | 제 50 조 (선거권) |
− | | + | # 과학생회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 | ① 과학생회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 | #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단의 선거에 해당한다. |
− | | + | # 단, 각 학년 대표의 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선거권자의 1/3 이상의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된다면, 해당 학년이 아니라 본회 회원 전체로 확대한다. |
− | ②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단의 선거에 해당한다.
| |
− | | |
− | ③ 단, 각 학년 대표의 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선거권자의 1/3 이상의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된다면, 해당 학년이 아니라 본회 회원 전체로 확대한다.
| |
− | | |
| 제 51 조 (피선거권) | | 제 51 조 (피선거권) |
− | | + | # 과학생회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 | ① 과학생회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 | #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의 선거에 해당한다. |
− | | + | # 단, 각 학년 대표의 피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
− | ②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의 선거에 해당한다.
| |
− | | |
− | ③ 단, 각 학년 대표의 피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 |
− | | |
| 제 52 조 (선거시기) | | 제 52 조 (선거시기) |
− | | + | # 선거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 공고하되, 매년 가을학기 중으로 한다. |
− | ① 선거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 공고하되, 매년 가을학기 중으로 한다.
| + | # 단, 후보자가 없거나, 단선에서 부결될 경우에 한해 이듬해 3월 중으로 재선거를 할 수 있다. |
− | | + | <blockquote>[필드] 과학생회장에 대한 선거가 제52조 1항에 명시된 선거시기에 진행되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를 당해년도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5일 이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blockquote>제 53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 | ② 단, 후보자가 없거나, 단선에서 부결될 경우에 한해 이듬해 3월 중으로 재선거를 할 수 있다.
| + | # 과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를 위탁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있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 | | + | # 단, 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따라 과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 [필드] 과학생회장에 대한 선거가 제52조 1항에 명시된 선거시기에 진행되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를 당해년도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5일 이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제 53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
− | | |
− | ① 과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를 위탁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있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
− | | |
− | ② 단, 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따라 과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 | | |
| 제 54 조 (선거방법) | | 제 54 조 (선거방법) |
− | | + | :각 학년별 대표, 중앙선관위로 위탁하지 않은 과학생회장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각 학년별 대표, 중앙선관위로 위탁하지 않은 과학생회장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각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 # 각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 :# 자체적으로 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경우, 선관위 등록시 공약문을 함께 첨부, 공고한다. |
− | # 자체적으로 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경우, 선관위 등록시 공약문을 함께 첨부, 공고한다. | + | :# 선거권자 1/3이상의 투표시 유효 투표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다면, 재선거를 진행한다.. |
− | # 선거권자 1/3이상의 투표시 유효 투표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다면, 재선거를 진행한다.. | + | :# 유효 투표가 불가능한 투표수가 나오거나, 가부동수, 혹은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일한 득표를 했을시,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진행한다. |
− | # 유효 투표가 불가능한 투표수가 나오거나, 가부동수, 혹은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일한 득표를 했을시,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진행한다. | + | :# 단일후보일 경우, 기권표를 제외하고, 찬성투표가 과반일 시 당선으로 한다. |
− | # 단일후보일 경우, 기권표를 제외하고, 찬성투표가 과반일 시 당선으로 한다. | + | :# 회계담당자는 과학생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
− | # 회계담당자는 과학생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 |
| 제 55 조 (선거관리위원회) | | 제 55 조 (선거관리위원회) |
− | | + |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임시독립기구이다. |
−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임시독립기구이다.
| + | # 그 위원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 | | +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
− | ② 그 위원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 | #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
− | | + |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 |
− | | |
−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 |
− | | |
− | 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 | | |
| 제 56 조 (보궐선거) | | 제 56 조 (보궐선거) |
− | | + | :선거로 당선된 학생회 임원이 궐위되거나 탄핵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판단 아래에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
− | 선거로 당선된 학생회 임원이 궐위되거나 탄핵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판단 아래에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 |
− | | |
| 제 57 조 (당선공고) | | 제 57 조 (당선공고) |
− | | + | :선거관리위원회는 담당한 선거에 대해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선거관리위원회는 담당한 선거에 대해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 === 선거 과정 === | | === 선거 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