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지 정보|대수=32|제목=2018년 제16차 중앙운영위원회|속칭=12월 정기회|일시=2018년 11월 28일 22시 00분|장소=[[학부 총학생회 회의실]]|총원=20|재적=20|의사정족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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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 정보|대수=32|제목=2018년 제16차 중앙운영위원회|속칭=12월 정기회|일시=2018년 11월 28일 22시 00분|장소=[[학부 총학생회 회의실]]|총원=20|재적=20|의사정족수=11}}{{안건|보고안건1|비상대책위원회 운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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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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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단 운영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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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상벌위원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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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보고안건8|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결산 보고}}
{{안건|보고안건8|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결산 보고}}
== 심의안건1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추가경정예산편성안 및 사후승인 ==
== 심의안건1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추가경정예산편성안 및 사후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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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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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의안건1|산업및시스템공학과 추가경정예산편성안 및 사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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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권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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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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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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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