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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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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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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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