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 회원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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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 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때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 시키고 회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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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때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 시키고 회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