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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개정안 또는 세칙·규칙 제정안 발의
 
# 회칙개정안 또는 세칙·규칙 제정안 발의
 
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해당 학기의 예결산안, 특별기구 (재)인준, 감사보고, 징계 등 중대한 안건들을 주로 심의하여, 길면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해당 학기의 예결산안, 특별기구 (재)인준, 감사보고, 징계 등 중대한 안건들을 주로 심의하여, 길면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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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의결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