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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기구 정보 | 그림 = | 그림크기 = | 그림설명 = | 약칭 = 전학대회, 전학 | 설립일 = | 현재대수 = | 인원 = 총원 50 | 전신 = | 후신 = | 기구...
{{기구 정보
| 그림 =
| 그림크기 =
| 그림설명 =
| 약칭 = 전학대회, 전학
| 설립일 =
| 현재대수 =
| 인원 = 총원 50
| 전신 =
| 후신 =
| 기구장 = [[이한영]](의장)
| 부기구장 =
| 상급기구 = [[학생총회]]
| 산하기구 = [[중앙운영위원회]]
| 웹사이트 =
}}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부 총학생회]]에서 4천학우 전체를 제외하고 가장 큰 대의성을 띤 의결기구로서, [[Official: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절]]에 근거한다. 상급기구로 4천학우 전체의 모임인 [[학생총회]]가 있으며, 산하기구로 [[중앙운영위원회]]를 두어 좀 더 실무적이고 긴급한 의결을 위임한다.

== 구성 ==

=== 의장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 당연직이다.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부총학생회장도 사고이거나 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운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임시의장이 된다.

=== 대의원 ===
[[Official: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35조(대의원)]]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 총학생회장단
# [[동아리연합회장단]]
#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 [[새내기학생회장단]]
#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작 전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개회 ==
[[파일:전학대회.jpg|섬네일|[[울림홀]]에서 열린 하반기 제1차 정기전학대회.]]
[[Official: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38조(소집)]]에 따라 정기회의는 3월, 9월, 12월에 열리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학생총회의 안건위임
#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 발의
# 회칙개정안 또는 세칙·규칙 제정안 발의
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해당 학기의 예결산안, 특별기구 (재)인준, 감사보고, 징계 등 중대한 안건들을 주로 심의하여, 길면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