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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담당자 행정운영국원 김원진,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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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제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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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며 「[[KAIST 학생선언]]」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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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며 「[[KAIST 학생선언]]」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제3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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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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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비상학생총회 개회 1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의장은 비상학생총회 개회 1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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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위)====
 
====제34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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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라 한다)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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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라 한다)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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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안건의 상정 시기)====
 
====제39조의2(안건의 상정 시기)====
안건의 상정시기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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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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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 가 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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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제57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제57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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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사·의결정족수)====
 
====제63조(의사·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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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 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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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16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제16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
##비상학생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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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제1항에 따른 예산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제64조(서면의결)====
 
====제64조(서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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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전학대회 또는 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전학대회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전학대회 또는 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전학대회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제2항 제2호에 의해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은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제2항 제2호에 의해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은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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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장 및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가하는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장 및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가하는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기 집행조정위원회는 1월, 3월, 7월, 9월 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3월 및 9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구 별 중앙회계 재정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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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집행조정위원회는 1월, 3월, 7월, 9월 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3월 및 9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구별 중앙회계 재정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집행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특정 국서의 국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 각 [[학부·학과학생회]] 등의 동종 업무 책임자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집행조정위원회 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집행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특정 국서의 국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 각 [[학부·학과학생회]] 등의 동종 업무 책임자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집행조정위원회 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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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 대표자를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 대표자를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본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및 [[전문기구]] 소속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했던 사람
 
##본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및 [[전문기구]] 소속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했던 사람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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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인준)====
 
====제89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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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상설위원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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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 설치 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상설위원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한다.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상설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한다.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상설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한다.
#준비위원회가 1년 이상 꾸준히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상설위원회 지위에 적합한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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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회가 1년 이상 꾸준히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상설위원회 지위에 적합한지와 제출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소개서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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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예산안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20분의 1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상설위원회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상설위원회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상설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상설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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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징계)====
 
====제94조(징계)====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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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게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의무를 태만하게 수행한 경우
 
##제92조 협의사항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경우
 
##제92조 협의사항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경우
 
##회칙 및 의결기구의 의결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칙 및 의결기구의 의결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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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때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때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상설위원회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상설위원회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단, 상설위원회 제명·합병 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할 경우,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해야 한다.
+
#단, 상설위원회 제명·합병 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할 경우,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96조(자치규칙)====
 
====제96조(자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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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인준)====
 
====제143조(인준)====
   −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요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단체가 제1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 요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단체가 제1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제출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회원명부
 
##회원명부
 
##소개서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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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규칙
 
##자치규칙
 
##예산안
 
##예산안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20분의 1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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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선거시기)====
 
====제153조(선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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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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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연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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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세부 항목 누락 등으로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구에의 재정지급을 유보하고 사업집행 시작 전까지 사전심의를 진행한 기구에서 수정·보완된 예산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예산안의 세부 항목 누락 등으로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구에의 재정지급을 유보하고 사업집행 시작 전까지 사전심의를 진행한 기구에서 수정·보완된 예산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재심의는 심의 기구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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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는 심의 기구 재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의 경우, 전학대회에 책임자의 사과문 및 경위서를 게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의 경우, 전학대회에 책임자의 사과문 및 경위서를 게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70조(예산추가경정)====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기에서 추가경정을 요청한 기구의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기에서 추가경정을 요청한 기구의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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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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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의 경우,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 대상에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의 경우,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 대상에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9장 회칙·세칙·규칙==
 
==제9장 회칙·세칙·규칙==
1,283번째 줄: 1,285번째 줄: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전학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신·구문 대비표
+
##신구조문대비표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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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개정 의결 및 정리)====
 
====제188조(개정 의결 및 정리)====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재석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재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목적이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목적이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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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신·구문 대비표
+
##신구조문대비표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회칙개정안 찬성 대의원 명단
 
##회칙개정안 찬성 대의원 명단
1,326번째 줄: 1,328번째 줄: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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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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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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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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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3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3절 해석·규정집===
 
===제3절 해석·규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