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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결권): 임시중앙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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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35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다.
 
# 전학대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35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다.
#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52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제1호의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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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52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의 결기구운영세칙 제24조의2제6항 및 의 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의 절차를 마친 사람 중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 제1호의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 다.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