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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회의진행규칙
(원본 보기)
2024년 12월 5일 (목) 11:49 판
125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12월 5일 (목)
잔글
→제5조(의결권)
:
임시중앙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함.
19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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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35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다.
# 전학대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35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52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제1호의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다
.
+
#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52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의 결기구운영세칙 제24조의2제6항 및 의 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의 절차를 마친
사람 중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 제1호의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 다
.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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