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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7. 공표된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칙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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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회의 준회원은 복수전공생일 경우에 선거권을 가지며, 복수전공생이 아닌 준회원의 경우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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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준회원은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본회의 회원을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본회의 회원을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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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선거권)====
 
====제55조(선거권)====
본회의 정회원과 본과에 복수전공으로 재학 중인 준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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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56조(피선거권)====
 
====제56조(피선거권)====
344번째 줄: 344번째 줄: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선거권자의 40% 이상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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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의 25% 이상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