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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7일 공포된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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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TITLE: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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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본회는 집회, 결사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보장받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원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본회는 집회, 결사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보장받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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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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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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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본회 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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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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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본회 회원 중 새내기과정학부에 재적 중인 사람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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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동아리연합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권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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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의 선거권은 본회 회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권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제111조(분과)====
 
====제111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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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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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 3분의1 이상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3분의2 이상 시 당선된다.
    
====제153조(선거시기)====
 
====제153조(선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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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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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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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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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회원 중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