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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창고운영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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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일 (목) 21:00 판
74 바이트 제거됨
,
2024년 8월 8일 (목)
→제3조 (규격)
16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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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창고에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규격 이내의 물품만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용 창고에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규격 이내의 물품만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측 기준으로 가로
34cm
, 세로
25cm
, 높이
21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소형)
+
##외측 기준으로 가로
55cm
, 세로
37cm
, 높이
27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소형)
−
##외측 기준으로 가로
64cm
, 세로 44cm, 높이 33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대형)
+
##외측 기준으로 가로
65cm
, 세로 44cm, 높이 33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대형)
−
#소형
규격의 측정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3호 소포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 대형 규격의 측정은 집행부에서 구매한 코멕스 사의 NEO 600 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측정 오차는
±3cm
이내를 허용한다.
+
#소형, 대형 규격의 측정은
각각
집행부에서 구매한 코멕스 사의
NEO 340,
NEO 600 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측정 오차는
±5cm
이내를 허용한다.
#대형 규격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직육면체 형태를 크게 벗어나는 물품은 본회 집행부의 승인 없이는 보관할 수 없다.
#대형 규격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직육면체 형태를 크게 벗어나는 물품은 본회 집행부의 승인 없이는 보관할 수 없다.
#소형 규격 이내의 물품 중에서도 지나치게 작아 분실의 우려가 크다고 집행부가 판단한 물품은 더 큰 크기의 상자로 포장하도록 할 수 있다.
#소형 규격 이내의 물품 중에서도 지나치게 작아 분실의 우려가 크다고 집행부가 판단한 물품은 더 큰 크기의 상자로 포장하도록 할 수 있다.
동아리연합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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