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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viewsour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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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선거 방법)====
====제124조(선거 방법)====
#각 투표자의 총 투표권은 기본투표수와 지분투표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각 투표자의 단위 투표권은 기본투표권과 지분투표권의 합계로 구성된다.
##각 투표자의 기본투표수는 소속 분과구에 소속된 정동아리 중 가장 많은 정회원을 가진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각 투표자의 기본투표권는 소속 분과구에 소속된 정동아리 중 가장 많은 정회원을 가진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각 투표자의 지분투표수는 해당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각 투표자의 지분투표권는 해당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각 투표자는 주어진 모든 표를 동일하게 기표하여야 한다.
#각 투표자는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의석수를 최대 한도로 후보자를 중복되지 않게 택하여 투표한다.
#투표는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투표는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투표자의 과반수가 투표한 경우 유효 선거로 한다.
#소속 분과구에 소속된 정동아리의 절반 이상이 투표한 경우 유효 선거로 한다. 투표자가 일부 후보에만 투표하거나 ‘지지후보없음’에 투표한 경우에도 투표한 것으로 한다.
#각 후보자별로 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자의 총 투표권을 합산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 수를 계산한다.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들을 당선자로 확정한다.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기권을 제외한 전체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기권을 제외한 전체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투표자가 모든 후보가 아닌 일부 후보에만 투표한 경우, 모든 후보에 대해 기권한 것으로 처리한다.
#유효 선거가 성립되지 않았을 시, 해당 분과구 소속 분과학생회장들의 합의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임동아리를 선출하지 않는다.
#유효 선거가 성립되지 않았을 시, 해당 분과구 소속 분과학생회장들의 합의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임동아리를 선출하지 않는다.